# 소액재산조회

소액재판소액재산조회는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소액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을 법원이 조회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강제집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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