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재판

소액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심판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소장 제출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서류심사와 구술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제도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일반인의 분쟁 해결을 쉽게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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