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

소액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또는 300주 미만을 보유한 소수의 주주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이들은 지분이 적어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집단소송제도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대주주 중심 경영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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