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지급명령

소액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소액 분쟁을 빠르고 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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