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죄

소요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집회나 시위에서 다수가 모여 폭력적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집회는 아니고 실제 폭력 행위나 공공 위험 발생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