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죄 변호사

소요죄 변호사는 공공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요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이 죄는 집회나 시위 중 폭력적 소음이나 위협 행위로 타인에게 공포를 주거나 공공의 평온을 해친 경우 적용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요죄 요건에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양형 감경을 주장하며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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