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죄 형량

소요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집회·시위 중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단적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단순 시위는 아닌 폭력적 소요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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