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

소유는 민법상 재산권의 가장 완전하고 독립적인 권리로, 물건에 대해 모든 지배와 사용·수익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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