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는 절차로, 토지나 건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분할할 때 기존 소유권 상태를 공식적으로 보존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후 양도나 처분 시 명확한 소유권 이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이나 신축 시 개발자나 소유자가 신청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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