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한국 법률에서 소음은 소리의 크기나 지속 시간이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소리를 말하며, 주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장, 건설현장, 도로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기준치 이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이웃이나 공공장소 소음 피해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측정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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