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고성으로 괴롭힌 폭행

'소음·고성으로 괴롭힌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소음이나 고성(큰 소리 지르기)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군대나 가정 내 반복적 괴롭힘 사례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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