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악취 민원

'소음·악취 민원'은 주민이 공장, 건설 현장, 종교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이나 생활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며, 환경 관련 부서(예: 대기배출·소음 담당)에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님비(NIMBY) 현상과 연계되어 주민 참여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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