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장소 제한

'소음·장소 제한'은 소방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된 제도로, 소방대장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인은 구역 내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