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 규제

소음진동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 건설공사,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통제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측정 기준, 배출허용기준, 저감시설 설치 의무 등을 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생활 소음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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