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규제

소음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 건설공사,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기준치(예: 주간 50~65dB, 야간 40~55dB) 이내로 관리·억제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은 별도의 층간소음 기준(주간 39dB, 야간 34dB)으로 공동주택에서 적용되어 이웃 간 분쟁을 방지합니다.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세부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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