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방해

'소음 방해'는 한국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종으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소음 등으로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출동을 막는 등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1]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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