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벌칙

‘소음 벌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에 규정된 행정적 제재로, 소음 발생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과태료를 부과받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벌칙은 소음 발생 시 즉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적용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벌칙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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