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작성

소장작성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원하는 판결 내용), 청구 원인(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첫걸음으로, 정확한 작성으로 소송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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