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복제

소프트웨어 복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을 복제하는 것을 포함하며, 개인적 이용을 넘어 배포나 판매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백업 목적의 한 부 사본 제작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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