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배포·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나 실행 파일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업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정품 구매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법 다운로드나 공유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