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줄이며 길막

'속도 줄이며 길막'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규정된 교통안전 조치로,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길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길막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노운전이나 보복운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피해야 할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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