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옷

법률에서 속옷은 겉옷 위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성적인 부위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의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상의복으로 덮여 있고 성기, 항문, 둔부, 흉부 등 성적인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에서 성적 자태 촬영 범죄의 대상을 정의할 때 중요한 법률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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