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 신음소리 같은 음성 행위,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희롱은 성추행(신체 접촉을 동반)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 범죄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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