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성희롱 발언을

손님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화상 등의 유포 등 금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전화나 서비스 중에 욕설·음란 발언이 수반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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