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난동

'손님 난동'은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폭언·폭행·물건 파손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경찰 출동 시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소방기본법 위반(소방대원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강도 높게 제재하며, 공공질서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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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 한 영업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질문과 맞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한국 웹소설 ‘이 무림의 미친년은 나야’의 등장인물과 세력에 관한 내용이며, 사용자가 요청한 “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에 관한 법률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점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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