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인신공격

'손님 인신공격'은 한국 법률상 표준 용어가 아니며, 공식적인 법률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모욕·협박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죄(제311조), 또는 공무집행방해(제136조) 등 관련 법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일반 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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