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처벌

'손님 처벌'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고객의 폭언·협박·갑질 등 악의적 행위를 진상 고객 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이용 제한 등)로 대응합니다. 형사 처벌은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구체적 범죄 성립 시 적용되며, 단순 기분 상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논의에서 중국식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 제안되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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