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타격이라도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아동에게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금지되어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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