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재산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에 근거하며, 보상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시가, 영업손실 등)으로 산정되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전 협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