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

손실보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며, 사업 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기준은 손실 종류에 따라 시장가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