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을 잡는 것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손을 잡는 것'은 법정 드라마 등에서 피해자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변호사나 법조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주세요. 저희가 잡겠습니다"처럼 말하며 법적 보호와 책임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이는 소외된 피해자(예: 장애 아동, 이주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휴머니즘적 태도를 나타냅니다.[3] 법률적으로는 계약이나 합의의 은유가 아닌, 피해자 지원의 상징적 행동입니다.[3]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