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

한국 민법상 손자는 직계비속의 3세대로, 아버지의 아들(자)의 아들을 가리키는 혈족입니다. 이는 아버지-아들-손자의 세대 관계를 의미하며, 상속이나 가족법에서 직계존속·비속의 순위에 포함되어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후손을 지칭하나, 법적 맥락에서 성별 구분 없이 혈연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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