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표현대리

손해배상 표현대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대리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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