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장번호 도용 중고거래

송장번호 도용 중고거래는 중고거래에서 타인의 택배 송장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자가 물품 발송 증거로 오인하도록 속이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의도용 사기의 일종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시 거래 대화 기록이나 송장번호를 증거로 제출해 계좌 해제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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