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 및 불송치

송치(送致)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데, 검사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不送致)는 그 반대로 검사가 범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법원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송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고, 불송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