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사슬로 봉쇄 위력

'쇠사슬로 봉쇄 위력'은 형법 제164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쇠사슬 등의 물건을 이용해 출입구를 봉쇄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협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장애물이 아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력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 폭력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위나 집회에서 공무원 진입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문이나 길을 잠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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