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사슬로 봉쇄

한국 형법에서 '쇠사슬로 봉쇄'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교도관이 쇠사슬이나 족쇄를 사용해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68조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이나 구금 중 심각한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감독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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