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쇼핑몰’은 법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정의되며,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무선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정보 제공, 결제, 배송 등의 기능을 갖추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의무, 계약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터넷 쇼핑몰(예: 11번가, G마켓)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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