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사기

쇼핑몰사기란 인터넷 쇼핑몰을 가장하거나 허위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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