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사기신고

‘쇼핑몰사기신고’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 가짜 쇼핑몰 운영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이를 수사기관(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 등)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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