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개인정보 무단수집 처벌

쇼핑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과징금(최대 5억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오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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