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타사 상세페이지

'쇼핑몰 타사 상세페이지'는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명확한 법률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비공식 용어로, 한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경쟁 타사 상품의 상세페이지(이미지·설명)를 무단 복사·게재해 자사 상품처럼 속이는 불공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공정거래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판매 중지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상품 도용 사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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