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갑 채우려는 경찰관

'수갑 채우려는 경찰관'은 한국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갑 사용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피의자의 도주·자해 방지나 공공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으로, 과도한 힘 사용 시 불법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저항하지 않으면 수갑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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