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금대행

수금대행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빚 회수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대행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적용되며, 대행인은 수금한 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체에서 활용되며, 불법적인 폭력 징수 등은 금지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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