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기수정 강요 근로기준법

'수기수정 강요'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출근 기록부(수기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조기 출근이나 야근 시간을 숨기게 하는 불법 관행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 규정을 위반합니다. 피해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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