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초과근무수당

수당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제공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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