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대 비상등 켜고

'수백대 비상등 켜고'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차량 고장이나 사고 시 비상등을 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도로교통법 제33조 등)를 대규모로 위반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야간에 재귀반사 번호판이 빛을 반사해 다른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조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교통안전 위협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금지되어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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