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종결 불복

'수사종결 불복'은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예: 불기소 또는 내부결정)한 결정에 대해 피의자나 피해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 시 피해자는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 미종결 시에는 경찰서장에게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수사 기관의 결정 오류를 바로잡아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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