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단계 협상

‘수사 단계 협상’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과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범위, 진술 내용, 자발적 배상·반환, 공범 관계 정리 등을 두고 형사처벌 수위(기소 여부, 구형 의견 등)에 관해 사실상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 제도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처럼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자백·협조를 이끌어내고 피의자는 형량·처벌 부담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협의입니다. 다만 최종 처벌 결정은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달려 있고, 수사 단계의 어떤 약속도 법적으로 100% 보장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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