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입회

수사 입회는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변호사나 가족 등 제3자가 그 현장에 참석하여 과정을 지켜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익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회인은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기록하거나 증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에 근거하며, 입회 요청 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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